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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2022 지방체육회장선거(시·도 및 시·군·구) 위탁관리

- 12월 15일(시·도체육회장)과 12월 22일(시·군·구체육회장) 투․개표 / 12.4. ~ 5일 시·도체육회장선거 후보자등록신청, 6일부터 10일간 선거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15(·)22(··)에 각각 실시하는 시·도 및 시··구체육회장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한다고 밝혔다.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구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2020국민체육진흥법개정으로 시·도 및 시··구 체육회장선거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변경된 후 선관위에서 처음 관리하는 선거다.    

지방체육회는 2019년까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장을 겸임하였으나 20201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민선회장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후 202012월 국민체육진흥법을 재차 개정하여 지방체육회장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시도 및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한 것이다.    

·도 및 구··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및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및 위반행위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 등을 관리한다.    

후보자등록신청은 시·도체육회장선거의 경우 12. 4.() ~ 5.(), ··구체육회장선거의 경우 12. 11.() ~ 12.()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로 하면 된다.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요건은 각 지방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방체육회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다. 선거운동방법은 각 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어깨띠·윗옷 착용,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이용(체육회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등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회는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의무 실시한다.    

투표는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 후 같은 장소에서 현장투표로 실시한다. 투표시간은 오후 1~ 5시 범위 내에서 각 관할 선관위와 지방체육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당선인은 개표 종료 후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관할 선관위로부터 인계받은 개표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당선인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중앙선관위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체육회 특성을 반영한 선거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보자와 선거인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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