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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3월 29일부터 우편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 열람 모니터 24시간 운영

-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3. 29.~4. 10.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 4. 5.~4. 10. / 선거벽보 , 3월 29일까지 서울 9,631곳에 첩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열람용 모니터를 서울시선관위 1층 출입문 현관에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울시선관위 청사에 설치하는 열람용 모니터는 25개 구위원회에 설치된 열람용 모니터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24시간 서울시선관위 1층 출입문 밖에서 25개 구선관위에 보관된 우편투표함 등의 보관상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각 구선관위에서도 우편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 열람이 가능하며, 서울 25개 구선관위에 정규근무시간에 방문하여 열람신청서를 제출한 후 해당 구선관위에 보관된 우편투표함 등의 보관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열람기간은 우편투표함(관외사전 포함) 보관장소의 경우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329일부터 선거일인 410일까지이며,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경우 사전투표 기간 첫날인 45일부터 410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우편투표함 등 보관장소의 CCTV410일 오후 6시 개표소로 이동하기 전까지 모든 과정이 촬영·녹화되어 보관되며, 누구든지 선거가 끝나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였다사전투표 및 우편투표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편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 열람용 모니터의 24시간 운영은 20231011일 실시된 강서구청장보궐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번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329일까지 후보자 선거벽보 서울 9,631곳에 첩부>

한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3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서울시내 9,631(전국 83,630여 곳)에 첩부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제출마감일인 327일까지 후보자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과 다른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벽보는 첩부하지 않는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를 거쳐 서울시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서울시선관위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공고문 사본을 투표구마다 5매씩,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입구에 각 1매를 추가로 첩부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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