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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재창업 소상공인·무급휴직자 지원금 신청하세요

- 재창업 후 올해 신규인력 채용한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자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무급휴직자를 위해 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202011일 이후부터 신청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해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으로, 신규 채용 1인당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채용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신청 월부터 3개월 간 고용보험을 유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별도의 기한 없이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종사자 중 지난해 41일부터 올해 630일 사이에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올해 7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월 50만 원 씩, 최대 3개월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630일까지이며,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이나 여행업·관광숙박업 등의 특별고용업종 근로자를 우선 지원한다. ,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모두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무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동대문구청 지하 2층 사업별 접수처에서 현장 접수하거나, 이메일·팩스·등기우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 휴일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며, 이메일·팩스·우편접수 시 접수 여부를 일자리정책과(고용장려금 02-2127-5804, 5246/고용유지지원금02-2127-5234, 5167)에 전화해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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