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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자원봉사자에 금품 제공 혐의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고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서울시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A씨의 전 선거사무장 B씨를 5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자원봉사자 7명에게 정책개발비 명목으로 13백여 만원의 금전을 지급하고, A씨는 이들을 포함한 자원봉사자들에게 80여 차례에 걸쳐 470여 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B씨를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하는 등 공직선거법255(부정선거운동죄)를 위반한 혐의와, 12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지출하고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출하게 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135(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3항에 따르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55(부정선거운동죄) 1항에 따르면 제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나 제62(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을 선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2(기본원칙) 4항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1항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 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임박하여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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