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윤 시의원,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시회 통과
    • -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소통대책 수립 없이 공사 시행할 수 있게 예외 근거 마련...이 의원 “이번 조례 개정이 도로 교통 원활화와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 보호에 도움되길 기대”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부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혼잡 최소화, 보행자 및 자동차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그러나 해당 조례에 따르면 도로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의 경우도 교통소통대책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해야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그 결과, 교통혼잡 가중으로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과 원활한 통행이 위협받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 작성 예외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 없이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하여 교통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시장이 공익을 위해 공사시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문회의 의결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업무절차 개선 및 공사시행자에게 이행 강제력이 강화됐다.  

      이병윤 의원은 법치주의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일률적인 절차 준수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외 조항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며 도로 내 긴급복구공사의 경우 기존 절차를 따르다 보면 공사 시작이 많이 지체되어 교통안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례 개정이 도로 교통 원활화와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 보호에 도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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