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9대선 후보자 선거벽보 2월 20일까지 전국 84,880여 곳에 첩부
    • -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훼손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220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4,880여 곳에 첩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대선의 경우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223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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