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28일부터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 접수
    • - 2.28.(월)~3.4.(금),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자치구 접수처에서 신청..사업자등록증 및 상가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 제출 시 신청 완료 / 2.7.(월)~2.24.(목), 총 25만개 사업장 신청완료
    • 서울시가 228()부터 34()까지 온라인 접수가 힘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사업장에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현장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장 접수는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 접수처(구별 1개소)에서만 가능하며 31일은 공휴일로 접수를 받지 않는다.  

      현장접수시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신분증, 통장사본이다. 접수완료 시 신청번호가 문자로 발송되며 이 번호는 서울지킴자금.kr’ 온라인사이트에서 진행현황 조회하거나 신청내역을 보완 시 필요하다.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끝난 후 계약을 구두로 연장한 경우에는 매출증빙자료가 추가로 필요하고, 공동대표, 대리인 신청, 타인계좌로 수령을 희망할 경우엔 위임장과 관련자(공동대표, 대리인, 통장 소유주)신분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 접수는 다음달 6일까지 원하는 시간 언제든 할 수 있다.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은 ‘http://서울지킴자금.kr’ 접속 후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2종을 등록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되며, 24() 기준 총 25만개소의 사업장이 신청을 완료하였다.  

      이번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지원대상은 `20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 미만, `211231일 이전 개업한 서울 소재 사업장 중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페이지(http://서울지킴자금.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접속하거나, PC의 크롬(Chrome)·엣지(Microsoft Edge)를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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