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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6.1지선 중대선거범죄 신고자에 포상금 1억 5천만원 준다

2022-05-26 18:45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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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유사기관 설치 및 자원봉사 대가 수수 혐의를 신고한 사람에게 1억 5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은 역대 지방선거의 포상금 중 최고액인 1억 5천만 원과 같은 금액으로, 전남선관위는 해당 선거범죄 혐의가 있는 후보자와 유사기관 운영관리자 등 총 17명을 5월 21일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행위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 행위 ▲공무원 등 선거관여 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나 매수 및 기부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신고·제보가 필요하다면서,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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