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
    • - 등록 자동차 178만대 대상, 자동차세 고지서 일제 발송..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납부기한 종료 전 한번 더 고지받을 수 있어 유용/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 6월)한 경우 고지 제외
    •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318만대 중 178만대를 대상으로 2022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는 614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송달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613일부터 이메일, 앱고지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과세기간(1. 1. ~ 6. 30.) 중에 자동차를 신규 · 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 3, 6)한 납세자에게는 자동차세(1기분, 2기분)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 증가*’21년 동기 대비 2만 대 감소한 178만 대, 2,006억 원이 부과되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12. 1.) 현재 소유자에게 1기분(6)2기분(12)으로 나뉘어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6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종이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기 되기 때문에 깜빡하다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고지를 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또한 전자고지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고지와 별도로 문자알림을 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음성변환 전용기기 및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와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서울시 ETAX, etax.seoul.go.kr) 납부, 모바일 앱(서울시 STAX) 납부,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 납부, QR바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납부 방법이 있다.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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