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 수의계약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 - 11월부터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추진..1인 견적 수의계약 총량제 강화…구 전체 연 10회, 발주계획 공개 3일→5일로 확대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운영 방안을 지역 업체 우선 수의계약 대상 확대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강화 수의계약발주계획 공개(견적서 제출)기간 확대 등으로 개선한다.    

      특히 관행적으로 특정업체에만 편중한 선정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구 전체에서 10회로 제한한다. 아울러 지역 업체의 수의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부서별 지역 업체와의 계약횟수는 현행대로 연 5회로 유지하되 지역 외 업체와의 계약횟수는 연 5회에서 3회로 조정했다    

      또한 형식적인 공개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대문구 누리집에 수의계약발주계획 공개(희망업체 견적서 제출)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과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다.    

      한편,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모든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계약에 대해 지역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계약토록 권고하고, 지역 업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내부행정망에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등록업체 명단을 매월 1회 제공할 계획으로, 개선된 사항은 11월부터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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