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구, 내년부터 상가임대차상담소 주1회 확대
    • -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 위한 상담소 2023년부터 월 2회에서 매주 목요일 주 1회로 확대 운영..서울시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열어 당사자간 원스톱 분쟁해결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상가임대차 분쟁 예방과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자치구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소를 내년부터 주 1회로 확대·운영한다    

      성동구는 지난 8월부터 성수동에 위치한 성동안심상가 빌딩 7층에서 매주 둘째, 넷째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상가임대차 상담소를 운영, 현재까지 총 63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주요 상담내용은 계약갱신 임대료인상 명도요구 권리금 회수 손해배상 등으로 전문상담원이 상담하며 상가임대차 법령 지식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성동구 홈페이지에서 상가 임대차를 검색하여 신청하거나 지속발전과(02-2286-6596)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또한 임대차와 관련된 상담 외에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이나 폐업 등 세무 상담도 월 1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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