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주민조례청구 1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청구 수리
    •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폐지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고 함)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14일 수리했다.    

      이는 2022818일에 대표 청구인이 64,347명의 청구인명부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 후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와 서명 유·무효 검증절차를 거쳐 총 44,856명의 청구인이 한 서명을 유효한 것으로 확인하는 등 법률상 정해진 절차에 따른 것으로,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시행 후 첫 번째 사례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상 요구되는 청구권자수는 25,000명 이상(조례 제3조제1)이다.    

      향후 절차는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하고, 발의 후에는 통상적인 의사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지방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을 해야하나,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 연장 가능하다(주민조례발안법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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