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 -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상담 통해 주민 간 갈등해소에 기여..3월 30일부터 매주 목·금 정비사업 분쟁 및 민원 상담, 법령해석 등 지원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를 운영,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주민 법률상담을 시행한다.  

      동대문구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 및 신뢰도를 높여, 공공재건축·재개발·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보에 따른 민원 및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비사업 신속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는 구청 민원실 1층 부동산정보과 옆 상담도움방 전문상담실에서 운영되며 330일부터 매주 목·금 오후 2~53시간 동안 사전 예약한 주민에 한해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동대문구 주거정비과로 320일부터 사전예약하면 된다.  

      동대문구 고문변호사를 포함한 2명의 법률전문가가 1시간 이내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내용은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법률상담 주요정책 및 필요사항 자문 분쟁 및 민원 상담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지원 등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분쟁 및 민원에 대한 전문적 도움을 주어 보다 투명한 정비사업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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