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최대 40만원 감면
    • -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청 없이 직권으로’ 일괄 환급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314일 지방세 감면에 관한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11일부터 313일까지 취득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를 신속하게 환급(최대 40만원) 조치하였다.  

      당초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은 20221231일까지였으나 법 개정으로 2024123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올해 11일부터 313일까지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시 납부했던 취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구는 이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일괄 감액처리 후, 사전 환급계좌 등록자에게는 즉시 지급하고, 환급계좌 미등록자에게는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문의 / 세무과 자동차세팀(02-2127-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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