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 전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 - 26일, ‘행동강령의 나비효과’ 주제로 갑질 금지 관련 규정 등 공무원 행동강령 중심 교육 진행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올바른 공직 가치관 확립을 위해 26일 오후 3시 동대문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반부패·청렴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인 박연정 강사가 진행을 맡았으며, ‘행동강령의 나비효과라는 주제로 갑질 금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박연정 강사는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의 위험성과 이해충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기준 등을 설명했으며, 청렴이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강조했다.  

      특히 부패 인식과 현황,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주제를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풀어내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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