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해란 의원 대표발의, ‘동대문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 환경교육 지원 대상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해 구민의 탄소중립 실천 환경 조성..성해란 의원,“영유아기부터 탄소중립 중요성 배우고, 환경교육센터 통한 내실 있는 환경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
    • 동대문구의회 성해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426() 오전 11시에 개최한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관련 지식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강조하는 현재의 시대상과 사회 인식을 반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성해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한다는 환경교육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교육지원 대상을 기존 유치원과 학교 등에서 어린이집까지 확대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전문성 있는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규정을 신설했다.  

      성해란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영유아기 시기부터 배우고 실천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영유아기부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환경교육센터를 통한 내실 있는 환경교육 지원을 기대한다며 조례개정의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성 의원은 앞으로도 모든 구민이 기후위기에 공감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26()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집행부로 이송되어 구청장 공포 후 즉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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