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의회, 6일 일정의 제324회 임시회 개최
    • - 10. 19. ~ 10. 24까지 6일간의 임시회를 통해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영장례 조례안 등을 처리
    • 동대문구의회 제323회 본회의장 모습사진  동대문구의회
      ▲동대문구의회 제323회 본회의장 모습(사진 / 동대문구의회)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1019일부터 24일까지 6일 일정의 제 32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1019일 오전 11시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개회식, 32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산회한다.  

      이어 20일 오후2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사회의 공공질서 유지 및 주민 안전에 관한 조례안,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 공영장례 조례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 (전농13구역)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 등을 심사 처리한다.  

      끝으로 24일 오전 11시에는 동대문구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러 상정된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6일 일정의 회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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