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 위기가구 신고 시 1건당 5만원 포상금 지원
    • - 지급한도 1인 최대 연 30만원..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전화 또는 카카오톡 채널 ‘복지누리톡’ 통해 신고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 5만 원을 지급하며, 지급한도는 1인 최대 연 30만 원까지이다.  

      신고 대상은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에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이다.  

      해당 가구 발견 시에는 위기가구의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전화 신고를 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복지누리톡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주소와 상관없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신고의무자(공무원, 의료인, 통장, 복지시설 종사자, 공동주택관리인, 검침원 등)가 신고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동대문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위기에 처한 이웃을 찾기 위한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우리동네돌봄단을 운영하고 있다.  

      <>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대표자명 : 이백수ㅣ상호 : 동대문 이슈ㅣ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190 201동 505호(전농삼성@)ㅣ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211 ㅣ 신문등록일자 : 2016년 11월 14일ㅣ발행일자 : 2016년 12월 3일ㅣ발행인·편집인·청소년책임자 : 이백수 전화번호 : 02)2247-5234 ㅣ fax번호 : 02)2247-5234 ㅣ 이메일(기사제보) : bsl1952@naver.com ㅣ Copyrightⓒ 2016 동대문 이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