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 증가와 사회적 우려 확산에 대응해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방교육 표준안 제작 시 수사기관·전문가·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매체 홍보 활동을 의무화했으며, 자문위원회에도 관련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존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해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배 의원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예방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공공의 책무”라며 “수사기관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예방교육 체계를 구축해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