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선 구의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 - 시설관리공단 조례, 6년 만에 개정...이재선 의원, “조례 개정을 통해 공단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이재선 의원(전농1·2동, 답십리1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이재선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지난달 12일 열린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의결된 뒤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구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3년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그러나, 최근 사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인력과 예산이 크게 증가했고,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는 2019년 이후 6년간 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단의 설립 및 운영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사장 업무 및 임원의 대표권 제한 사항을 반영하며, ▲임원 임면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재선 의원은 “공단은 체육시설, 주차장, 공공청사 등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단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곳이 시설관리공단(또는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은 2025년 기준 정원 233명, 연간 예산 약 233억 원 규모로 구민체육센터, 정보화도서관, 공영주차장, 청풍유스호스텔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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