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 “명절 인사 빙자 금품 제공 집중 단속”
      - “금품 수수 시 최대 50배 과태료…신고자에 최고 5억 포상금”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를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법 시설물·인쇄물을 게시·배부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정당 서울시당·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 등 관련 기관에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정황 파악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명절 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며,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선관위는 명절 연휴 기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자는 법에 의해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될 경우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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