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창진 서울시의원, “119구급차 허탕 출동 36%… 법령 개정 시급”
    • - 비응급 신고로 골든타임 위협, 심정지 대응 10분 늦어져
      - 2014년 이후 개정 없는 법령, 현장 혼란 가중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3월 5일 열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비응급 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구급차 출동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19 구급차 출동 332만여 건 중 약 36%인 120만여 건이 환자를 이송하지 못한 ‘미이송’ 사례였다. 이는 2019년 28% 대비 5년 만에 8%p 증가한 수치다. 그는 “허탕 출동이 늘어나면서 심정지 환자 대응이 10분 이상 늦어질 수 있다”며 “심정지 환자에게 10분은 생사를 가르는 시간인데, 이를 불필요하게 허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남 의원은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4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장 실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 구급대원이 비응급 상황에서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지속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이에 공감하며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소방청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다”며 “대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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