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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지역구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3월 22일부터 시작

2026-03-11 17:08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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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에도 오전 9시~오후 6시 등록 가능
- 기탁금 차등 납부, 후원회 설립 가능
- 명함 배부·홍보물 발송 등 선거운동 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22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 및 지역구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등록 개시일이 공휴일이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군선관위에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전과기록·학력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 시 기탁금은 군수선거 200만 원, 지역구 군의원선거 40만 원이며, 청년·장애인의 경우 나이에 따라 50~70% 수준으로 감액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어깨띠·표지물 착용 등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군수 예비후보자는 공약집을 발간해 판매할 수도 있다. 또한 문자메시지·인터넷·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자동 동보통신이나 대행업체를 통한 전송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필요하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군수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최대 3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등록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390번 또는 관할 선관위에 하면 되고, 제출된 전과기록·학력 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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