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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비용 181억 원 지급

2026-08-03 17:44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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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156억 원, 부담비용 25억 원 지급
* 서면심사·현지실사 거쳐 과다청구와 위법선거운동 비용 등 4억 원 감액
* 회계보고 조사에서 위법 적발 시 보전금 반환·엄중 조치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과 부담비용 등 총 181억여 원을 지난 7월 31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된 금액은 후보자와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 가운데 법정 기준에 따라 보전한 156억여 원과 정당의 선거공보 작성비용 등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25억여 원이다.

선거비용 보전 대상은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한 정원오·오세훈 후보,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정근식·조전혁·윤호상 후보, 비례대표 서울시의원선거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다.

선거별 보전비용은 서울시장선거 약 68억 원, 서울시교육감선거 약 77억 원, 비례대표 서울시의원선거 약 11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비용 지급액은 156억6,325만여 원이며, 부담비용은 25억1,351만여 원이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6월부터 선거비용 보전심사반을 구성해 청구서류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진행했다. 관계기관 자료와 회계보고 내역도 확인해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한 비용과 위법선거운동에 사용된 금액 등을 제외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와 정당이 청구한 금액 가운데 약 4억 원을 감액했다. 특히 윤호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득표율 14.57%를 기록해 관련 규정에 따라 보전 대상 금액의 50%를 지급받았다.

서울시선관위는 비용을 지급한 이후에도 후보자와 정당이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조사할 예정이다.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지급한 보전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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