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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영업자 최대 2천만원 ‘안심통장’…10일부터 누구나 신청

2026-09-08 08:41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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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소재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마이너스통장…최대 2천만원 지원
- 첫 5영업일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10일부터 출생연도 제한 해제
- 업력·신용점수·매출 따라 한도 차등…한도 소진 때까지 신청


서울시가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최대 2천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자영업자 안심통장 4호’ 신청을 받고 있다.

서울시 자영업자 안심통장은 소상공인들이 필요할 때 자금을 꺼내 쓰고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담하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금융지원 사업이다.

이번 4호 안심통장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본 지원요건은 개업 후 1년 이상 된 개인사업자로 대표자의 NICE 신용평점이 600점 이상이어야 한다.

또 최근 3개월 매출 합계가 2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신고매출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금융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사업자의 업력과 신용점수, 매출액에 따라 달라진다.

업력 1년 이상, 신용점수 600점 이상, 신고매출 1천만원 이상 등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천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업력 2년 이상이면서 신용점수 790점 이상, 신고매출 2천만원 이상이면 최대 1,500만원, 업력 2년 이상·신용점수 830점 이상·신고매출 3천만원 이상이면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기존 안심통장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합산해 한도가 산정된다.

대출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며 1년 단위로 연장해 최대 5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CD금리 91일물에 2.0% 이내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서울시가 공개한 2026년 8월 27일 기준 금리는 약 5.12% 수준이다. 보증료는 연 1.0%다.

취급은행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하나은행 등 6곳이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에서 비대면 보증을 신청한 뒤 보증 승인을 받으면 해당 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9월 3일부터 9일까지는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9월 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4·9, 9일은 5·0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0일부터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전통시장과 음식점, 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이 많은 동대문구에서도 단기 운영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에게 활용도가 높은 금융지원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반 대출과 달리 승인된 한도 전체에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부담하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이라는 점에서 일시적인 자금 수요가 발생하는 소상공인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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