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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에 지하철 광고 무료 지원

2026-09-15 13:59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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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가판대·구두수선대 등 서울시 홍보매체 5천여 면 활용
- 10월 16일까지 신청…소상공인·전통시장·사회적기업 등 대상
- 청년창업 초기기업 가산점…10월 심의 거쳐 지원 대상 선정

서울시가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 등에 무료 개방하는 지하철 전동차 내부 홍보매체 활용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 등에 무료 개방하는 지하철 전동차 내부 홍보매체 활용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비영리단체 등의 홍보를 돕기 위해 지하철과 가판대 등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 5천여 면을 무료로 개방한다.

서울시는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26년 하반기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 등에 서울시가 보유한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활용되는 매체는 지하철을 비롯해 가판대, 구두수선대, 영상매체 등 서울시가 보유한 홍보매체 약 5천여 면이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을 비롯해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협동조합, 전통시장, 사회적기업, 공유기업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과 단체다.

특히 청년창업 초기기업에는 심의 과정에서 가산점을 준다.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개업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내인 기업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10월 중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동대문구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사회적기업 등도 지원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별도의 광고비 부담 없이 서울시가 보유한 대규모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세 사업자와 지역 상권의 판로·인지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10월 16일까지이며 자세한 신청자격과 제출서류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6년 하반기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공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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