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음주운전 예방을 강화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양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예방정책 대상에 명확히 포함해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이용자 자신뿐 아니라 보행자 등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안전한 이용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이었던 기존 음주운전 예방체계가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되면서 서울시의 관련 예방·홍보 활동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해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대문이슈]
빠르고 바른 우리 동네 뉴스 플랫폼!
ddmissu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