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지하창고에서 정품 추정가 약 89억원에 달하는 명품 위조상품 7천여 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장안동 소재 지하창고에서 대량의 위조상품을 적발하고, 50대 남성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장에서 압수된 위조상품은 모두 7,369점으로 정품 추정가 약 88억9천만원에 달한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의 위조상품 수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품목별로는 위조 명품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지갑이 3,187점으로 가장 많았고 가방 1,004점, 선글라스 752점, 향수 669점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들 제품이 이른바 ‘미러급’으로 불리는 최상위 등급 위조품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일부 제품은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해외 상표권자 측을 통한 정밀 재감정 등을 실시해 증거관계를 확인했다.
서울시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대형창고에 수천 점의 위조상품을 확보한 뒤 별도의 판매책인 ‘셀러’를 두고 유튜브 등 생방송을 통해 전국 단위로 판매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노점이나 매장 등 기존 소규모 대면 판매와 달리 대량의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면서 온라인 판매망을 결합한 방식이다.
서울시는 A씨가 젊은 시절 동대문 일대에서 노점 등을 통해 상품 판매를 시작한 뒤 상표법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후 위조상품 취급 물량과 판매방식을 확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와 거래관계를 분석해 위조상품 확보 경로와 추가 공급처를 추적할 방침이다. 공급책과 보관창고, 온라인 판매책과 판매망 등 유통구조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위조상품 범죄에 대한 시민 제보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위조상품 범죄가 대형창고와 온라인 유통망을 이용하는 형태로 조직화·광역화하고 있다며 공급·보관·판매 등 유통 전반에 대한 추적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가 공개한 이번 내용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A씨의 혐의는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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