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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처분 억울하다면…권익위, 11월까지 고충민원 집중접수

2026-10-01 07:52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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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운영
* 불합리한 처분·수사절차 위반·수사 지연·부당대우 등 대상
* 국민신문고·우편으로 신청…국번 없이 110 전화상담도 가능

경찰의 수사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처분이나 수사 지연, 부당한 대우 등을 겪은 국민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을 집중적으로 접수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경찰 분야 고충민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신청 기간은 10월 2일부터 형사사법체계와 수사구조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집중신청 대상은 경찰의 불합리한 처분을 비롯해 수사절차 위반, 장기간 수사 지연, 경찰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부당한 대우 등이다.

경찰 수사뿐 아니라 치안·방범, 집회·시위, 교통사고 조사, 교통단속, 운전면허, 신호기·횡단보도·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과 관련된 고충도 국민권익위의 경찰 분야 민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경찰 관련 고충민원을 조사해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국민 권익침해가 확인될 경우 시정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실제 과거에는 경찰이 고소사건을 불송치 종결하고도 수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고소인이 약 2년6개월 동안 이의신청 등 형사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에서 고소인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하고 해당 수사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권고했다.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신고자의 주머니를 수색한 사례에 대해서도 관련 법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권고한 바 있다.

경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물건을 혐의없음 처분 이후에도 돌려주지 않은 사건에서는 압수물을 민원인에게 반환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경찰 수사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고충을 겪은 국민은 인터넷 국민신문고 또는 우편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어떤 절차를 이용해야 할지 잘 모르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번 없이 정부민원안내전화 110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동대문구 주민도 동대문경찰서를 비롯한 경찰기관의 수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고충이나 권익침해를 겪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수사절차에 변화가 생기는 시기인 만큼 경찰 수사나 처분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경찰 분야 고충민원 집중신청은 11월 30일까지 운영된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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