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가 2027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757원으로 확정했다.
동대문구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2,121원보다 636원, 5.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시간당 2,057원, 19.2% 높은 수준이며 서울시가 결정한 2027년 생활임금과 같은 금액이다.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66만6,213원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보다 월 42만9,913원 많다. 새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 별도로 근로자와 가족이 기본적인 생계를 넘어 주거·교육·문화 등 실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임금 기준이다.
구는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적용 대상 근로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생활 여건과 구 재정 상황을 함께 살피며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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