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선관위,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사직기한 안내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장(이하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면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통·리·반장 등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4월 4일)부터 5일 뒤인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될 수 있다.

      사직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복직이 제한된다.

      통·리·반장 등이 기한 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등(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이 되거나 되게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선거에서 통·리·반장 등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등으로 활동하다 처벌된 사례가 많으니 기한 내 사직하고 활동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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