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영 구의원 대표발의,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 조례안’ 본회의 통과
    • - 주민대표성과 운영의 민주성을 위해 위원 자격제한 기준 완화 및 자치회장·부회장의 임기 사항 정비
    • 서울 동대문구의회 정성영 의원(국민의힘, 전농1·2, 답십리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21() 오후 2시에 개최한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정성영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67()에 열린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내 사안들을 지역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 조직으로, 구성에 있어 대표성과 운영의 민주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다.  

      이를 위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원을 선정하거나, 다양한 성별, 연령대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이나 임원의 임기에 보통 1회 연임을 명시하는 등 다양성을 통해 주민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위원자격에 있어 과도한 자격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해촉 사유에 스스로 사임 규정을 추가하고, 자치회장·부회장의 임기를 1회 연임에서 1회 중임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정성영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동대문구 주민자치회가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을 고양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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