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지역뉴스 > 서울시 기사 제목: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5-01-06 18:31 | 입력 : 이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투기성 자본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장으로의 진입을 막을 수 있도록 시장과 민간 자본의 책무 강화...이병윤 위원장,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버스 준공영제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노력할 것”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241220() 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 13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버스는 20047월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승객편의 증진 및 운수회사의 안정적 운송서비스 등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말부터 민간자본인 사모펀드가 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하며 준공영제의 공공성 훼손 및 신뢰성 저하 등 사회적인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병윤 위원장이 개정 조례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하였다.  

이병윤 위원장은 최근 버스회사에 최근 사모펀드가 인수한 시내버스 회사의 매각 추진과 그 과정에서 외국계 자본이 인수할 경우 국부유출에 대한 논란이 발생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였다고 말했다.  

이 이원장은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한 지 20주년을 맞이하며 서울시에서도 재정’, ‘공공성’, ‘서비스’ 3대 혁신을 목표로 준공영제에 대한 정책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동 조례개정은 앞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중요한 정책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앞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버스 준공영제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버스 운송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공으로 관리하고, 총비용이 총수입을 초과하여 적자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  

<>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이도
동대문 이슈로고

대표자명 : 이백수ㅣ상호 : 동대문 이슈ㅣ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190 201동 505호(전농삼성@)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211 ㅣ 신문등록일자 : 2016년 11월 14일ㅣ발행일자 : 2016년 12월 3일ㅣ발행인·편집인·청소년책임자 : 이백수 
전화번호 : 02)2247-5234 ㅣ fax번호 : 02)2247-5234 ㅣ 이메일(기사제보) : bsl1952@naver.com 
Copyrightⓒ 2016 동대문 이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