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정치 > 지방자치 기사 제목:

서울시의회, 행감 시민제보 받는다

2026-09-11 17:34 | 입력 : 이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9월 4일~10월 23일 50일간 접수
* 위법·부당행정, 예산낭비,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 제보
* 제보자 신분 비공개…재판·수사 중 사건 등은 제외

서울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제보를 받는다.

제보 기간은 9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50일간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 시정과 서울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을 제보받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제보 대상은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 가운데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다.

또 서울시정과 서울 교육행정의 주요 시책과 사업 가운데 개선이 필요한 사항, 시비보조금 부당수령 및 주요 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도 제보할 수 있다.

특히 예산 집행과 관련해 시비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거나 수령된 사례, 주요 사업 과정에서 예산낭비가 의심되는 경우도 제보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모든 민원이 행정사무감사 제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 제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개인의 재산·신변 등 사익과 관련된 민원은 제외된다.

또 분야가 불명확하거나 시정 전반에 걸쳐 지나치게 광범위한 주제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내용도 제보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접수된 제보 가운데 일부는 행정사무감사의 직접적인 질의나 지적사항으로 활용되지 않고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민원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가 아니라 서울시의회 ‘의회신문고’를 이용해야 한다.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로 처리된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보 내용 자체는 공개될 수 있어 제보자는 이 점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보 내용은 단순한 불편 호소보다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정행위나 사업이 있었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관련 문서나 사진, 예산자료 등 근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할 경우 감사자료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이 직접 경험하거나 확인한 행정상의 문제를 접수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과 시정 요구에 반영할 방침이다.

행정기관 내부 자료만으로는 드러나기 어려운 예산낭비나 불합리한 행정, 생활 속 불편사항이 시민제보를 통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동대문이슈]
빠르고 바른 우리 동네 뉴스 플랫폼!
https://ddmissue.com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이도
동대문 이슈로고

대표자명 : 이백수ㅣ상호 : 동대문 이슈ㅣ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190 201동 505호(전농삼성@)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211 ㅣ 신문등록일자 : 2016년 11월 14일ㅣ발행일자 : 2016년 12월 3일ㅣ발행인·편집인·청소년책임자 : 이백수 
전화번호 : 02)2247-5234 ㅣ fax번호 : 02)2247-5234 ㅣ 이메일(기사제보) : bsl1952@naver.com 
Copyrightⓒ 2016 동대문 이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