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1월 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 - 예비후보자등록 후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3. 5.()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1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인 217일까지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과거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에만 존재하였지만 202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금고이사장선거에도 도입되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구선관위에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후보자기탁금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중 해당 금고 임·직원, 다른 금고의 대의원 또는 임·직원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해당 금고이사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 대상이 아니다.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해당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에서 지정하여 선거운동원 1, 활동보조인 1(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 한정)을 둘 수 있다.

      예비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 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새마을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선거운동용 명함 직접 배부(직선제총회제만 해당) 새마을금고가 개최하는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발표(예비후보자 한정) 등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활동보조인은 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의 명함 배부만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 및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구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금고이사장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시선관위는 새마을금고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금고이사장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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