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정서윤 구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장안1·2동)은 5월 26일 열린 제344회 정례회에서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중앙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경비 관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교육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재정교부금법」 특례조항에 따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가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해당 조항이 일몰되면서, 현재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재정 부담을 온전히 시·도교육청이 떠안는 상황이다.
이에 정서윤 구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국가의 책무를 나타내는 정책이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라며 “국비 지원 중단은 지방 재정 위기로 이어져 결국 교육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교육 재원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결정을 철회하고, 안정적인 무상교육 체계를 구축해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