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 예방과 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 과정에서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행사 개최 시 선거법 안내 ▲현장 단속 및 SNS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특히 후보자 업적 홍보,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위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에는 실제 처벌 사례도 공개됐다. △지자체장 공천을 위한 당원 모집(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군수선거 당내경선 운동(벌금 90만 원) △교육감 선거운동 권유(벌금 80만 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SNS 게시(벌금 90만 원) △특정 후보 홍보 글·영상 반복 게시(벌금 90만 원) △지방의회의장 수상 내역 홍보 및 허위자료 제출(벌금 90만 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선관위는 2월 24일 각 중앙행정기관에 공문을 보내 자체 교육과 감찰활동 강화를 요청했으며, 지난 1월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했다.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정책협의회에서도 단속 의지를 표명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는 공무원 인사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만큼 다른 선거보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 유혹과 우려가 크다”며 “사전 안내에도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중대 선거범죄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