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김창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문1·2동)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금) 열린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7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기존 사업체계를 전면 개편해 저소득층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치과 치료 지원사업만을 운영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존 조례안을 정비해, 저소득층 아동 대상 치료지원 내용을 보다 명확히 보완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강화했다.
본 개정안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은 18세 미만 저소득층, 특수학교 재학생 등 취약계층 아동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학교‧보건소‧지역아동센터‧보건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통해 운영, 관리된다.
따라서 검진 및 예방 진료부터 기본 치료, 필요한 경우 심화 치료까지 아동의 구강건강 전반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김창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치과 치료지원이 꼭 필요한 아동들이 명확한 근거에 따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을 꼼꼼히 살필 것”이라 밝혔다.
한편, 김창규 의원은 제344회 정례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구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며, 풍부한 의정 경험과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