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호 구의원, ‘동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 건강보험 급여의 사각지대 보완으로 미숙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시나지스’ 외 신형 항체주사까지 지원… 36~37주 미숙아도 지원대상 포함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김용호 의원(전농1·2동, 답십리1동)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에 취약한 미숙아의 예방접종비를 구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근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RSV 감염으로 입원하는 영유아 중 0~6세가 77%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미숙아는 호흡기 질환에 대한 감염 위험이 높아 조기 예방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 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재태기간 36주 미만 미숙아’까지만 지원하고 있어, 36주 이상~37주 미만의 미숙아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또한 ‘시나지스’ 항체주사 외의 신형 예방제(예: ‘베이포투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보호자 가정에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었다.
      이에 김용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36~37주 미숙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항체주사 비용도 동대문구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미숙아를 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대상 및 절차 규정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조치 등 세부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구청장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접종비로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호 의원은 “동대문구는 이번 조례를 계기로 미숙아 가정의 현실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한 실질적 복지 행정을 구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보건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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