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는 11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협의회는 법 제정을 위해 건의·결의대회, 국회 면담, 정책연구용역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 9월 서울시의회가 준비한 제정안을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주민 간담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방의회법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왔다.
최호정 회장은 “행안부가 적극적인 입장으로 변화한 것을 환영한다”며 “내년 7월 새 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장협의회는 국회가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따라 운영돼 왔으나,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설계·평가 기능 강화, 전문인력 확충, 의회사무기구의 인사·조직 독립성 확보 등을 위해 독립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