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2월 3일 시작… 선거운동 규제도 본격 적용
    • - 현수막·광고물 2월 2일까지 철거… AI 활용 콘텐츠는 표시 의무
      -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서류 제출… 문자·전자우편 선거운동 가능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초본, 전과기록, 학력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증명서도 추가로 필요하다.

      등록 시 기탁금은 1,000만 원이며, 장애인 또는 29세 이하 청년은 500만 원, 30~39세는 700만 원으로 감면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공약집 제작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전자우편을 통한 홍보도 가능하다. 후원회 구성도 허용되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일 120일 전인 2월 2일까지 정당·후보자명이 포함된 현수막 등 광고물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후에는 거리 현수막·표찰·후보 상징물 제작·배포 등이 금지된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 가상 콘텐츠는 선거일 90일 전인 3월 4일까지는 제작·게시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인공지능 기술 이용’ 표시를 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선거 관련 문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 1390번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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