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가 공천헌금 수수 등 비위 사실을 인정한 김경 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의 만장일치 제명 의결과 함께 사직서를 수리해 의원직을 즉시 박탈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청렴·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해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제명’을 의결했다.
신동원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특정 개인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의회 전체의 명예와 책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자정 능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호정 의장은 28일 김 의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며 의원직 상실을 공식화했다. 그는 “공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라며 “김 전 의원에게 단 하루도 시민 대표 자격을 허용할 수 없고, 단 한 푼의 세금도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과 공직자에게 깊이 사과드리며, 진실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속죄의 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직자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강화하고, 시민 혈세 낭비를 차단하며, 의회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