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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첫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출범…“조례도 성과 평가 시대”

2026-05-12 22:30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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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학계·의회 전문가 12명 참여…조례 사후평가 본격화
- 시행 조례 453건 중 127건 분석 추진…실효성·중복 여부 집중 점검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주민 체감형 자치입법 체계 구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 )가 조례의 실효성과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입법영향분석위원회’를 처음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동대문구의회는 지난 11일 의장실에서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외부 위촉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데 이어, 구의회 3층 행정기획위원회실에서 제1차 입법영향분석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입법영향분석위원회(위원장 최영숙)는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 법체계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구성된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구의원과 변호사·교수·타 자치구 의회 전문위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연구용역 최종보고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향후 연구용역 수행기관과 함께 조례의 입법 목적 달성 여부와 운영 실태, 중복·비효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특히 이날 첫 회의에서는 ▲사후 입법영향분석 대상 조례 선정 ▲세부 분석 기준 조정 ▲연구용역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2026년 1월 1일 기준 동대문구 시행 조례 453건 가운데 상위법령 위임 조례와 시행 3년 미만 조례, 단순 기술적 조례 등을 제외한 127건을 우선 분석 대상으로 검토했다.

왼쪽부터 정윤지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 정주아 회계사 이태인 의장 서기석 변호사 오정식 변호사 송귀종 교수
▲왼쪽부터 정윤지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 정주아 회계사, 이태인 의장, 서기석 변호사, 오정식 변호사, 송귀종 교수 

또 입법 목적 적합성, 실효성·효과성, 입법 원칙 준수 여부, 경제성 등 세부 분석 기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수렴했다.

동대문구는 최근 10년 사이 조례 제정 건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4년간 전체 제정 조례의 63.7%가 집중되는 등 자치입법 수요가 급증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례가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주민 체감 효과와 정책 효율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점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태인 의장은 “입법영향분석은 단순히 조례를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동대문구의회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분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영숙 위원장도 “조례는 제정 이후 실제 주민 삶 속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며 “현실과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낮은 조례를 정비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입법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영향분석위원회는 앞으로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통해 분석 결과와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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