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소 내 질서 훼손 행위와 선거관리 방해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전투표 여부가 통합선거인명부에 실시간 기록돼 이중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시도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소 내 소란 행위, 투표용지 훼손, 선거사무 종사자 폭행·협박, 허위정보 유포 등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 반경 100미터 이내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소란한 언동을 할 경우 투표관리관은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특히 ▲사전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사용 요구 ▲사전투표용지 직접 날인 요구 ▲투표록 민원 기재 강요 ▲투표사무원 촬영 및 욕설 등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현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경찰과 협조해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표용지 훼손이나 선거사무 종사자 폭행·협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탈취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실제 사례도 공개했다. 특정 후보 측 참관인이 사전투표소 안에서 성조기를 두른 채 참관하다 퇴거 명령에 불응한 사례, 투표함 봉인지 훼손 사례, 투표사무원을 촬영하며 욕설과 폭언을 한 사례, 부정선거 주장 과정에서 봉인지를 임의로 훼손한 사례, 사전투표 후 다른 투표소에서 이중투표를 시도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선관위는 특히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으로 이중투표는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의 정보는 해당 사전투표소와 투표 시각 등이 실시간 기록되기 때문에 다른 사전투표소나 본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사전투표 사실을 숨기고 재차 투표를 시도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투표질서 훼손 행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투표질서 확립 특별대응팀’을 운영 중이다. 또한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약 300개 사전투표소에 1,100여 명의 정복 경찰관을 배치해 돌발 상황과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투표관리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