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6월부터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금지구역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서울숲, 한강공원 11개 지구 등 총 38개소를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 6월부터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제도 정착을 위해 현장 계도와 홍보를 중심으로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940건의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6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이후에도 수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집비둘기 먹이주기는 개체 수 증가와 밀집을 유발해 배설물, 악취, 소음, 시설물 훼손 등 각종 생활 불편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서울시 내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제공할 경우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지난해 금지구역 지정 이후 관련 민원은 1,481건에서 1,658건으로 증가했지만, 위생·생활환경 관련 민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먹이주기 단속과 금지구역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은 15건에서 910건으로 급증해 제도에 대한 시민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비둘기뿐 아니라 큰부리까마귀에 대한 먹이 제공도 자제를 당부했다. 특히 5~7월은 새끼 까마귀가 둥지를 떠나는 시기로 어미 까마귀의 공격성이 높아지는 만큼 접촉을 피하고 우회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창훈 서울시 자연생태과장은 “도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며 “먹이를 주지 않는 작은 실천과 음식물쓰레기 관리가 쾌적한 도시환경과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