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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버스 무료승차 추진"…이병윤 서울시의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6-06-24 11:13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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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 이용 근거 마련
- 지하철 이어 버스까지 교통복지 확대 추진…고령층 이동권 강화 기대
- 이병윤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첫걸음”9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70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고령층 교통복지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인 이병윤 의원(국민의힘·동대문구 제1선거구)은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은 수도권 전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시내버스 이용 시에는 별도의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하철역 접근이 어렵거나 버스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의 경우 실질적인 교통비 부담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복지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조례에 담아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병윤 위원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역에 따라 70세 전후 고령층의 경우 버스 이용 비중이 높음에도 기존 제도는 지하철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와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례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재원 마련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서울시의 면밀한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며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서울시 고령층 교통복지 정책 확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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