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남궁역 의원(국민의힘·동대문구 제3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 내 수영장과 체육시설 등 학교복합시설의 위탁운영 과정에서 발생해 온 사용료 체납, 공공요금 미납, 부실 운영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인 운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궁 의원은 앞서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복합시설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후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이번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개정안에는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학교의 학교장과 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또한 시설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연구 시행 근거도 함께 담겼다.
그동안 학교복합시설 운영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
동대문구 전곡초등학교 스포츠센터의 경우 위탁운영 업체가 사용료와 수도요금을 체납하면서 운영이 중단된 바 있으며, 강남구 신구초등학교 스포츠센터는 무단 증축 문제로 계약 취소 소송이 이어지는 등 주민 불편과 행정적 혼선이 발생했다.
남궁 의원은 이러한 사례들이 학교 현장의 관리 전문성 부족과 운영 점검 체계 미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실무자 교육과 운영 실태 조사를 제도화함으로써 행정적 허점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남궁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은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체육·문화공간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운영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11대 서울시의원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민과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민생 조례를 개정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교복합시설 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서울시교육청의 관리·감독 기능 역시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