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확대에 맞춰 두 달간 금연구역과 전자담배 판매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자동판매기 성인인증의 허점과 청소년 보호 미흡 등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 다수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행위에 대한 현장 계도 5,956건을 실시하고, 시내 전자담배 판매소 666개소를 대상으로 판매·광고·청소년 보호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고 판매 환경과 청소년 보호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 성인 남성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2년 3.4%에서 2025년 6.5%로 약 두 배 증가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반담배 흡연율은 감소했지만, 2025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2.4%를 기록하며 일반담배 흡연율(2.2%)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자동판매기 성인인증 시스템이었다.
점검 대상 666개 판매소 가운데 190개소(28.5%)가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서울시가 위·변조 신분증 5종을 제작해 성인인증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자동판매기 415대 중 168대는 위조 신분증으로도 인증이 가능했다. 특히 112대는 준비한 위조 신분증 5종 모두를 정상 신분증으로 인식해 청소년 접근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 부착도 미흡했다. 판매소 내부에 경고문을 부착한 곳은 58.6%에 그쳤고, 자동판매기 운영 매장의 경고문 부착률은 33.2%에 불과했다. 규격에 맞지 않는 경고문을 부착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전자담배 광고 관리 역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판매소의 56.3%가 내부에 광고물을 게시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67.7%는 외부에서도 광고가 보이는 상태였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인증 장치의 성능 강화와 관련 법령 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또한 판매업소에 규격에 맞는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을 배포하고, 자동판매기 운영업소를 대상으로 성인인증 기능 개선과 자율적인 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뿐 아니라 현장의 변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전자담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