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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31일까지 납부하세요

2026-07-18 09:10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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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2분의 1)·건축물·선박 소유자 대상…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 ETAX·STAX·ARS·가상계좌·간편결제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가능
* 고지서 미수령·납부 문의는 동대문구청 세정과에서 안내8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발송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되며 건축물과 선박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어디서나 종이 고지서 없이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 ▲모바일 앱 STAX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가상계좌 이체 ▲은행 CD·ATM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는 ARS(1599-3900)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ETAX와 STAX 이용 관련 문의는 서울시 ETAX 콜센터(1566-39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거주지 변경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재산세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동대문구청 세정과(☎ 02-2127-4132~4133, 4135~4136, 4138~4141)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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