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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청장 취임식 비용 ‘천차만별’…4,750만원부터 7만7천원까지

2026-09-01 16:23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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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25개 자치구 중 21곳 취임식 개최…평균 지출액 2,058만원
* 마포구 4,750만원 ‘최다’·강동구 7만7천원…같은 규모 행사도 큰 격차
* 동대문구 2,570만원으로 7번째…1천명 참석·행사용역 계약액 2,127만원

민선 9기 서울시 자치구청장 취임식 비용이 자치구별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4,750만원을 사용한 자치구가 있는 반면 현수막 한 장 비용인 7만7천원만 지출한 곳도 있었고, 별도의 취임식을 열지 않은 자치구도 4곳이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서울정보소통광장과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토대로 지난 8월 27일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1곳이 지난 7월 1일 구청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은평구·양천구·강서구는 직원 조례로 취임식을 갈음했으며, 서초구는 민선 9기 출범 행사 ‘함께 여는 서초 전성시대 2’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취임식을 개최한 21개 자치구의 평균 지출액은 약 2,058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2년 민선 8기 취임식 평균 지출액 약 2,378만원보다 약 320만원, 13.5% 줄어든 금액이다.

가장 많은 비용을 사용한 곳은 마포구였다.

마포구는 약 3,000명이 참석한 취임식에 4,750만원을 지출했다. 이어 중구 2,998만원, 구로구 2,986만원, 종로구 2,980만원, 성북구 2,850만원, 성동구 2,739만원 순이었다.

동대문구는 약 1,000명이 참석한 취임식에 2,570만원을 지출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7번째로 많았다.

취임식을 개최한 자치구 평균 2,058만원과 비교하면 약 512만원, 약 25% 많은 수준이다.

동대문구의 행사용역 계약액은 2,127만원으로 전체 취임식 지출액의 약 82.8%를 차지했다.

이밖에 송파구는 2,514만원, 동작구 2,450만원, 도봉구 2,301만원, 광진구 2,250만원을 각각 지출했다.

평균 이하에서는 노원구 1,909만원, 영등포구 1,786만원, 서대문구 1,775만원, 강북구 1,676만원, 중랑구 1,548만원, 용산구 1,351만원으로 조사됐다.

관악구는 874만원, 금천구 609만원, 강남구 293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사용했다.

특히 강동구는 취임식에 7만7천원짜리 현수막 한 장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취임식 예산으로 1,100만원이 편성됐지만 별도의 공연이나 퍼포먼스 없이 직원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상당한 비용을 절감했다.

자치구별 지출 차이는 단순히 참석 인원 차이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았다.

참석인원 700명 규모인 성북구는 2,850만원을 지출한 반면 같은 규모의 관악구는 874만원, 강남구는 293만원을 사용했다. 같은 700명 규모 행사에서도 최대 약 9.7배의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참석인원이 2,000명이었던 노원구의 취임식 비용은 1,909만원이었던 반면 동대문구는 참석인원 1,000명에 2,57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보공개센터는 이 같은 격차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행사용역 계약액을 지목했다.

성북구는 전체 지출액 2,850만원 가운데 약 90%인 2,555만원을 행사용역 계약에 사용했고, 마포구는 전체 지출액 4,750만원이 행사용역 계약액으로 집계됐다.

정보공개센터는 이 과정에서 일부 고액 행사용역이 1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점도 문제로 짚었다.

관련 규정상 일반적인 1인 수의계약은 일정 금액 이하에서 가능하지만 청년창업기업이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과 계약할 경우 일정 요건 아래 계약 가능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같은 규모의 행사에서도 음향·방송·행사대행 등의 비용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단순히 ‘얼마를 썼는가’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계약하고 집행했는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선 9기 서울 구청장 취임식은 4년 전보다 평균 지출액이 줄었지만 자치구별 씀씀이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새로운 민선 지방정부의 출발을 알리는 취임식이 주민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행사 규모와 함께 예산 집행의 적정성, 계약 과정의 투명성도 평가 대상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출처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자료출처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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